금전분쟁, 손해배상, 계약분쟁,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, 기업 자문 등
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,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,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.
소장 접수 →화해 · 조정 → 1심 재판 → 항소 → 항소심선고 → 상고심(대법원) → 상고심 선고